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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이용]

      제21조(이용자격)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직원 및 명예교수

      2. 대학 재학생

      3. 대학 시간강사 및 조교

      4. 기타 도서관에서 허락한 자


      제22조(도서대출)

      1. 도서대출은 학생증을 지참하고 열람 후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는 일반 도서에 한한다.

      2. 도서대출 학생증으로 사용한다.

      3.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증 발급부서에 그 사유를신고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기관대출)

      타 대학, 학술단체, 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은 대학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대출절차)

      제21조의 자격자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필요한 사항을기입 한 후 학생증(ID카드) 및 교직원 신분증과 함께 청구한다. 참고자료서가에 비치한 자료는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이용하되 열람과 복사만 가능하다.

      [1인당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 3책 7일

      2. 전임교원 및 교직원 : 10책 30일

      3. 강사 및 조교 : 5책 15일

      4. 외부이용자 : 3책 7일

      5. 이상의 일시 대출량과 기간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제25조(도서반납)

      대출도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서 점검으로 인한 반납 요청 시

      2. 방학 1주일 직전

      3.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4. 휴직, 정직, 퇴직, 수료, 제적, 휴학, 퇴학, 정학 등


      제26조(과제도서)

      과제도서는 비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 대출을 할 수도 있다.


      제27조(귀중도서 및 특수자료)

      다음의 자료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 대출은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대출이 가능하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및 정기 간행물

      3. 교사자료 및 기타 특수자료

      4. CD/비디오 테잎 등 비도서 자료

      5.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자료


      제28조(출입 및 이용제한)

      1. 도서관 출입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학생증 미소지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2. 위생, 안전상 필요한 경우 출입 및 특별한 소지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도서를 고의로 훼손 및 무단 반출한 자에 대한 조치는 따로 정한다.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용시간)

      본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자료실 : 09:30 ~ 17:30

      2. 열람실 : 06:00 ~ 24:00

      3. 각종 자료실 : 09:30 ~ 17:30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휴관일)

      1. 국정 공휴일, 일요일

      2. 학교 행사일

      3. 자료 점검 기간에 휴관하며, 자료 점검 기간 7일 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자유 열람실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휴관하지 아니하며, 단 휴관할 경우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변상제재]

      제31조(연체자 자료제재)

      1. 도서관 관리자는 대출기간을 초과한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한다.


      제32조(자료변상)

      대출 자료를 손상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출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시가의 2배액을 변상한다.

      3. 가격불명자료에 대한 변상은 도서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33조(미반납)

      (반납 연체자 및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1. 직원이 도서반납 요구를 3회 이상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분실로 판명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본 대학 인사주무 부서장은 교직원의 퇴직, 휴직, 정직, 국내의 장기출장 등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도서관 관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도서관의 도서반납 확인이 있을 때까지 제 급여 지급 및 증명의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3. 대출도서 미반납 학생에게는 도서관이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부서장은 도서의 반납 확인이 통보될 때까지 그 학생에 대한 증명 발급 및 학적 변동을 유보해야 한다.

      4. 도서관 자료의 절취 등 이용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학생증으로 대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30일간 자료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0.06.04)